2025. 2. 5. 00:17
2025년부터 시행된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진학하여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 신청 방법, 대상, 지원 내용 등을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.
신청 방법
-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한국장학재단 누리집접속 또는 모바일 앱 설치 후 실행.
- 로그인 후 장학금 메뉴에서 주거안정장학금 선택.
-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주거안정장학금을 신청하려면 국가장학금을 먼저 신청해야 소득 분위 산정이 가능합니다.
- 필요 서류 제출자취생: 임대차 계약서
- 기숙사생: 기숙사 입사 확인서
- 가족관계증명서(부모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)
- 가구원 동의소득 심사를 위해 가구원의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.
- 결과 확인심사 결과는 약 2~4주 후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안내됩니다.
신청 기간
- 2025년 2월 4일(화) 오전 9시 ~ 3월 18일(화) 오후 6시
-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는 3월 25일(화)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
지원 대상
- 기본 요건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대학 재학생(사업 참여 대학 소속).
- 만 39세 이하 미혼자(2025년 기준).
- 소득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.
- 성적 요건직전 학기 성적이 70점/100점(C학점) 이상.
- 거주 요건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학 소재지와 다른 원거리 지역에 위치한 경우.
- 자취 또는 기숙사 거주 학생만 해당되며, 통학 가능한 경우는 제외됩니다
- 특히 주거안정장학금 신설과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돼었다. 기존에 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학생들도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!!
지원 금액 및 내용
- 월 최대 20만 원 (연간 최대 240만 원).
- 지원 항목:전·월세 임차료, 보증금
- 주택 유지·관리비(수선비, 공동주택 관리비 등)
- 수도·전기·가스비 등 주거 관련 비용
- 학기 중에만 지원되며, 방학 중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. 단,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 방학 중에도 지원 가능
유의사항
- 신청 초기에 진행할수록 예산 소진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.
-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누락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.
-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(☎1599-2000)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
주거안정장학금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!